변희수 전 육군 하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군 당국은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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