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례재정비 연구회(회장 박혜련 의원)는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대전시의회 조례재정비 연구회(회장 박혜련 의원)는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근거 법령과 충돌할 위법 소지가 있는 위탁 관례 조례를 발굴 및 검토하여 법령 위반사항이나 입법 미비 조례의 합리적 보완 방향을 제시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이다.

박혜련 의원(민주당, 서구1)은 “현행 위탁 관계 조례의 법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무의 위탁 조례 중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 발굴, 정비 방향을 제시해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재정비 연구회에서는 지속적인 조례재정비 연구활동을 통해 대전시 입법 정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연구책임자 최인혜 소장)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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