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정책연구회가 ‘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데일리한국 이유근 기자] 대구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정책연구회는 지난 20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에 담을 사항을 논의하는 ‘조례 제정 간담회’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갑상 시의원(북구1)은 “우리나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논의되고 본격화된 지 약 20여년이 지났다”며, “CSR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물결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엄창옥 경북대 국제경상학부 교수가 ‘대구형 CSR 제도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강금수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용석 대구지속가능의회 사무처장, 윤종화 대구시민재단 대표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대구시 CSR의 현주소와 조례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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