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안성(청미천),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및 전북 정읍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충남 논산(논산천), 제주(조천읍)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최종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면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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