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