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폭언 및 CCTV 불법 사찰 저질러…피해자 2년 가까이 병원 치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지부가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언과 CCTV 불법 사찰 등을 저지른 갑질 간부에 대한 징계를 촉구를 하고 있다.사진=데일리 한국 이정석 기자
[내포(충남)=데일리한국 이정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는 갑질 신고를 묵살한 충남소방본부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직원에 언어폭력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A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장의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에 따르면 A소방서 팀장이 피해자 B소방관에게 지난 2019년 10월 14일, 16일, 12월 14일 세차례 폭언을 가했고 12월 25일 A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의 CCTV를 통해 B소방관의 출입기록을 불법 검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불법 사찰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영재 지부장은 “2021년 인사혁신처 공상사건 조사때까지 폭언 및 CCTV 불법사찰 관련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철우 사무국장은 “하위직급 직원들은 이런 경우 바로 직위해제된다. 반면 고위직은 몇 달이 지나도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1인 시위 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소방관은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충남소방본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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