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전 CJ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2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들의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급여 가운데 1억여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횡령·배임액은 총 26억7000여만 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도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14억원짜리 해외 고급요트와 캠핑카, 외제승용차 등 개인물품을 회사자금으로 구입하고, 헬스트레이너·개인 마사지사 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약 36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 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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