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했다.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만이다.

검찰은 문화도시사업단 및 교육문화체육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국은 대장동 사업지에서 발견된 문화재 처리 과정을 전담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자택도 압수 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쓰던 옛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기 집 창밖으로 던졌다가 지난 7일 경찰에 발견된 휴대전화와 별개의 것이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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