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49개 기업체 878명 중 158명 미접종

이창재 부시장이 최근 산업단지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김천시 제공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김천시가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등 3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14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되며,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PCR진단 검사를 1회 받은 후 2주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8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시행되며, 모든 제조업체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제외한 내·외국인 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시에는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장 이용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1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장을 통해서 지역 기업체에 파견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코로나19 PCR진단 검사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추후 외국인 근로자 근무 기업체에 주기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천시 보건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백신접종 기피 현상에 따라 기업체 내 외국인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 홍보와 필요시 기업체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임시번호 발급에서 백신 접종까지 한 번에 하는 원스톱(One-Stop)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백신 접종률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시는 112일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접종률은 1차 76.6%, 접종 완료자는 60%이며, 김천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는 149개 기업체에 878명으로 1차 접종 557명, 접종 완료자는 163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중 158명이 미접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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