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매신저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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