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연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을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의 요청 등으로 두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월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9월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김언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