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7000명 대상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홍보 포스터=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1일 시작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지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1∼29일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1일부터 4일까지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현장접수 신청 첫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일과 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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