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6일부터 올 7월6일까지 대상 업체 100만~200만원 지원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안성시는 24일 학원과 교습소 등 교육서비스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액 시예산이 투입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2020년 8월16일~2021년 7월 6일)를 이행한 사업장으로 개업일이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장기 집합금지 대상 학원은 200만원이며, 단기 집합금지 대상 교습소는 100만원이다.

신청·접수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교육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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