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정액형.기간형.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 다양한 유형 선택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칠곡(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일정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연금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등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시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하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를 통해 연금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지역본부는 2011년 농지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2065명에게 총 720억원을 지원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또 내달부터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해 농지연금홍보 뿐만 아니라 고령농가의 1 대 1 맞춤형 자산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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