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형량이 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해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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