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업자, 소속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적극 이행 촉구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있는 장면.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충남)=데일리한국 고은정 기자] 충남 아산시는 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속에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의무 명령이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133명으로서 4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시는 관내 50인 이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검사를 추진한다.

임시선별진료소는 4개소로 음봉면(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행정복지센터), 신창면(읍내2리 마을회관)에 설치해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주요행정명령 내용으로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등록근로자, 불법체류자, 단기 고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는 기한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할 시 방역 비용 등 모든 피해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으로 확산방지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를 위해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주고 방역지침 준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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