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수성구 홍 의원 최초 발의 및 제정 돼

수성구의회 홍경임 의원
[대구=데일리한국 이유근 기자]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의원은 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이유로는 수성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상황은 광역9, 기초27로 제정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수성구가 처음이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 예산지원 및 물 절약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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