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수교육원은 23일 부당 사익추구 등 예방을 위해 전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이병수 기자] 대전특수교육원은 23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청해'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제정 배경과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 등을 다뤘다.

특히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등 구체적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특수교육원 김모 직원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을 법 시행 이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조동열 대전특수교육원장은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적 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데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잃지 않는 대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