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올해 7월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약 8000만 원이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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