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울진, 봉화, 상주 등으로 전출...A조합장 "인사위원회 통해 정상적인 인사"

김천시산림조합 모습. 사진=김철희 기자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김천시산림조합장이 직권을 남용해 상식 밖의 인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갑질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취임한 A조합장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5명의 직원을 순차적으로 울진, 봉화, 상주 등으로 전출시켰다.

각 지역 산림조합은 별도 법인이지만 조합 내규에 따라 인사교류위원회를 열어 직원의 교환 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활권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킬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전무에서 상무로 강등당해 봉화산림조합으로 발령받은 B씨는 A조합장으로부터 "나는 무조건 당신이 싫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본인의 동의 없이 전출됐다. 김천에서 봉화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다.

또 C씨는 당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난 6월 울진으로 전출돼 가족간 생이별을 해야 했다. 김천에서 울진까지는 200㎞가 넘는 거리이며 승용차로 3시간 가까이 달려야 한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A조합장이 전출 인사를 하기 전 C씨의 부인을 불러 "당신 남편을 타 지역으로 발령낼 예정인데 가까운 곳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겠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흔이 넘은 아버지를 사무실로 불러 "자식이 술을 마시고 나에게 큰 실수를 했다. 전출을 보내야 하는데 부모님이 김천에 계시니까 근거리로 보내도록 하겠다"고 알리는 등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직원 D씨는 상주로 발령이 났다. 전출 발령 이틀 전 별다른 설명 없이 구두로 통보받았다. D씨는 A조합장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좋아 너는 나하고 끝까지 가자"는 말을 듣고 난 뒤라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들은 A조합장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활권이 다른 곳으로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갑자기 전출을 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그만두라는 얘기"라며 "소송을 하면 이기겠지만 그러면 같은 조직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져 지금껏 참아왔다"고 말했다.

내부에서조차 조합장 직권을 남용한 말도 안 되는 '갑질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인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의 아내와 아버지에게 전출 사실을 미리 알린 것은 맞지만 멀리 보내야 돼 마음이 안좋아서 그랬다.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이번 일로 산림조합이 상식 밖의 인사가 가능한 조직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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