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내 대출, 2년간 2.5% 이자·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 지원

[진주(경남)=데일리한국 김종태기자] 경남 진주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1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지원 접수는 8월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한다.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 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연 1% 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