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전문가 7명 구성, 아동보호 관련된 사항 심의 및 의결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모습. 사진=구미시 제공
[구미(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구미시는 28일 오후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달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7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시에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촉식 후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안내, 학대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 1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 조치 등 아동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아동학대예방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추진 등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의 책임성을 강화한 공공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활동과 더불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심의가 보호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최상의 이익을 위한 삶의 든든한 이정표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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