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간대 오후 2~5시까지 현장 작업 중지 이행 권고

농어촌공사는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칠곡(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폭염경보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재해 예방을 위한 열사병 예방수칙(물·그늘·휴식) 이행 등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은 약 1100여 개 지구로, 이 중 62%가 사업비 50억 미만의 소규모인 것을 고려해 근로자들의 온열 재해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조정과 시공 지체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폭염 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배치하고 폭염 시간대인 오후 2~5시까지는 현장 작업 중지 이행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실외작업을 주로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 온열 재해를 겪지 않도록 폭염 시간대 공사 일시 중지나 작업 시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등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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