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장흥군
[장흥(전남)=데일리한국 방석정 기자]전남 장흥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8월 8일까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위생업소(일반음식점 등)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은 민관합동 14팀으로 구성하여 방역취약시설 및 관광지 주변 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인 유흥시설·홀덤펍·목욕장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식당·카페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홀 영업 제한(포장·배달만 가능), 5인 이상 모임 금지, 출입자 관리(전자·수기·안심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역수칙 이행에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서를 각 업소에 부착한다.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지도하고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10일, 개인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 감염발생 조기차단, 4차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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