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6일 공정위가 박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공정위는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카나 고종사촌 등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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