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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오늘(27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됐다. 이번 조치는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아예 문을 닫는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영화관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PC방 역시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GX류의 경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공연장도 관객 수를 5000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 ‘5인 모임 금지’도 내달 8일까지 연장

지난 19일 정부가 비수도권에 내린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1주일 연장 돼 내달 8일까지 시행된다.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예외로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및 집회·시위 인원은 최대 49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3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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