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최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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