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접객여성원과 손님 등 7명 집합금지 위반 적발해 고발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중이던 한 유흥주점을 직접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 지사는 22일 밤 10시께 안양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30분께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3일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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