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한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들에 이 비서관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에 있었다는 의혹 등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았고, 한 달 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후 공수처는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8일에는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비서관은 이달 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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