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관련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영상상담을 시작하고 13일부터 상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 분야는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혁신제품 지정 3개 분야로,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영상상담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되며, 7월 상담 신청은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상담을 위한 온라인 접속 주소와 상담시간은 유선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상담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질의를 중심으로 1:1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환경신기술인증과 녹색인증 신청방법, 평가절차에 대한 안내부터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도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담은 2020년에 제정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던 기업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존에 진행해 온 ‘찾아가는 상담의 날’에서 온라인 영상상담을 새롭게 진행하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대면상담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상담으로 환경기술인증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며 “환경기술인증을 취득해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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