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B에게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앞서 SKB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SKB 측은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도 SKB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망 사용료 지급 요구와 관련해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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