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물질,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추가

사진=목포시
[목포(전남)=데일리한국 방석정 기자] 전남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시는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은 기존과 같이 보장되며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세 가지 항목이 보장항목에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익사·물놀이·침몰사고 1천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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