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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표류 중인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의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앱마켓의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직행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복 규제'와 '통상 마찰'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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