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법인 대상으로, 8월 부과되는 주민세 기본세액 5만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감면 절차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처리된다.

시는 또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7월 부과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와 감면신청서를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납기 후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시의회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감면 규모는 11억 원에 달한다"며 "지역 소상공인 등 2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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