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와 항만공사협약체결…연간 처리바용 26억원 절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공공하수도 및 오수중계폄프장 설치 계획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평택시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를 교환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입주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하루 300~5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이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처리가격이 톤당 약 5000원으로 3배 정도 비싸게 처리하고 있다.

또 처리비용을 내야 할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급하는 기업 보조금만 연 1억4000만원에 달한다. 설계용량(하루 1800톤)과 발생량도 맞지 않고 시설물 노후화로 잦은 고장까지 일어나는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환, 소유권 이전 등의 방안을 두고 기관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가 지난해 중순부터 도가 마련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10개월간 협의 끝에 최종안이 마련됐다.

최종안 내용은 평택시에서는 연결 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총 71억원을 납부한다.

이에 따라 배후단지 현재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2-1단계, 2-3(1)단계 입주할 기업도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톤당 1600원만 부담해 연간 26억원(하루 2100t 발생 기준)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평택시의 경우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배후단지 1단계와 개발 예정인 2-1단계, 2-3(1)단계 하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향후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이들 협약 기관은 2-2단계와 2-3단계(2종) 등 남은 배후단지의 하수처리 추가 반영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하수처리 비용 문제로 기업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본 사업은 평택항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평택항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