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최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군위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은 군위전통시장 장옥 및 토지 등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80% 감면한다. 군은 64개소에 40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취지로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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