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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공
[영광(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말까지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이용자 1만4452명 중 1만3353명(92%)이 농기계 임대료감면지원을 받았으며, 총 임대수입액 3억6300만원 중 1억7100만원(48%)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과 개선사항 설문조사에서는 ‘농기계 임대료(50%) 감면지원’ 정책 시행에 대해 응답자의 약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호평을 받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는 농기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농기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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