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광양(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18일 정 시장은 성명을 통해 "70여 년의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유가족과 여수·순천·광양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며 "특별법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행안위 서영교위원장, 위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54명의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해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소위,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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