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무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수사 끝에 총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가운데 8명만 약식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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