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5건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또 2020회계연도 결산은 세출기준 감사관실 5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천600억원, 자치행정국 3100억, 복지건강국 3조3000억원, 인재개발원 45억으로 총 4조4000억원 규모를 승인했다.

감사관실 결산에서 장경식(포항) 의원은 부조리 및 부패방지신고 보상금을 예비비성격의 사업비로 예산을 매년 편성하지만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다면서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에서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지난해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어려운 재정여건에 편성된 예산전액이 미집행되는 경우는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미애(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이종열(영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업(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처리했다.

김하수 위원장(청도)은 "코로나19충격으로 급변한 지역 사회의 모습을 충분히 연구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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