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어민이 원하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간부가 직접 챙겨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6일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농수산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임무석 의원(영주시)은 농축산유통국에 이어 진행된 농업기술원 2020년 결산심사에서 두 기관 모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물론 사업 집행과정마다 잘 챙겨보고 이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업 분야 조례 2건을 심사 의결했다.

남영숙(상주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먹거리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돼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영양 풍부한 먹거리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조례 2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재도(포항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정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상북도 수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치료약제가 없어 사과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안동지역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발생 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남진복(울릉군) 위원장은 "농민과 어민에게 힘이 되는 일을 찾아 간부가 계획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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