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21일까지 신청해야 혜택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수 산정 시의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인정하고,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15일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며 “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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