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마련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시환 의원은 "경상북도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철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