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돼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했다.

둘째, 프리랜서의 세무 및 노무 상담,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교육·훈련,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등의 프리랜서 권익보호 사업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4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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