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가 사망한 경우 김천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월 5만원씩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김천시의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경우 이중 지급이 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나라와 국토를 지켜낸 명예와 긍지를 기릴 수 있도록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중지됐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 초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원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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