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회의 모습.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이어갔다.

또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편성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없는 지 점검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이월액 및 불용액의 적정 여부, 예비비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앞으로도 면밀한 예산추계를 통해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들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 피해자들이 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박승직(경주4)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박영환(영천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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