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농가 4195호 3437ha

과수화상병 대책 회의 모습. 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청송군이 지역 전체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제를 긴급 공급키로 했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국가 검역 식물병인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화상병 의심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지역으로 과수 화상병이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혹시 모를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7일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지역 과수(사과, 배) 재배 전 농가(3437ha, 4195호)를 대상으로 농작업도구 소독제 및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등 발 빠른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예비비 약 10억원을 투입해 발생 시군과 인접한 지역에 화상병 예방 약제 등을 긴급 공급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화상병 방제 약제는 미생물제로 돼 있어 사과 생육기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 관련 농업인 단체장, 농협 등 유관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2회에 걸친 대책회의와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해 농업인에게 화상병 유입차단 홍보와 화상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작업자 이동 금지, 농작업 장비.도구 소독 의무화 등 5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청송군에서 시행하는 농업 분야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무엇보다 농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찰이 중요하므로,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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