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 활용 전수조사…체납액의 100배 규모 압류

경기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로부터 압유한 부동산 분양권 현황=경기도 게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505명이 전국에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한 금액이다.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지난 2020~2021년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해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는데 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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