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신규 지원 중단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제공
[안동(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안동시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연간 지원 한도를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중 시행 중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100만원)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판정을 받은 성인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올해 오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6대 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며, 7월1일 이후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암 관련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미루지 말고 미리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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