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난 제주항공과 조종사 승무 시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제주항공 8억8800만원,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이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 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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